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개혁안

2024년 10월 10일 by 소코반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개혁안 목차

국민연금 요약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받는 급여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1969년생 이후65세, 1965~68년생64세, 1961~64년생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을 안내는 법은 없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이 국가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69년생 이후: 65세
  • 1965~68년생: 64세
  • 1961~64년생: 63세

또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69년생 이후: 60세
  • 1965~68년생: 59세
  • 1961~64년생: 58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다운로드

 

국민연금 의무 가입

국민연금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 생기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없는 개인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기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공단 및 다양한 기관들이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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