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개혁안 목차
국민연금 요약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받는 급여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1969년생 이후는 65세, 1965~68년생은 64세, 1961~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안내는 법은 없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이 국가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69년생 이후: 65세
- 1965~68년생: 64세
- 1961~64년생: 63세
또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69년생 이후: 60세
- 1965~68년생: 59세
- 1961~64년생: 58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국민연금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 생기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공단 및 다양한 기관들이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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