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 속에 수요자들의 혼란과 반발에 대한 정부 대책은?

2024년 10월 19일 by 소코반

    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 속에 수요자들의 혼란과 반발에 대한 정부 대책은? 목차
반응형

정부가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애 첫 대출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가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가 필수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감소할 예정입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은행들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우리은행은 15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했고,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부부 총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세대에는 LTV 70%가 적용되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기존에 LTV 80%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출 제한으로 이 비율이 70%로 조정됩니다.

 

또한,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방수공제를 필수로 적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25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중단됩니다. 이 방식은 아파트 완공 전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입주 예정인 신규 아파트 구매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디딤돌 대출을 계획하던 차주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은행마다 적용 시기가 달라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딤돌 등 서민 대출을 제한하라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 결과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8일 국토부는 HUG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일단 보류하도록 은행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수요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혼란이 심각해 유예하기로 했다”며 “추후 대책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