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확인서(확약서) 발급 방법 목차
무주택 확인서(확약서)란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다. 주택 청약 시 또는 대출이나 연말정산 할때 다양하게 필요하다.
무주택 확인서(확약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나 청약이 가입된 은행에 방문하면 발급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발급 할 경우 정부 24, 은행 홈페이지, 청약 홈 등에서 발급 가능하다.
정부 24 에서 무주택 확인서(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를 발급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검색창에 [미과세증명] 검색 후 '발급하기' 선택
- 미과세 목록에 재산세 포함 후 '확인'
- 발급 방법 체크 후 '민원 신청하기'
- '문서 출력'으로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면 검색창에 '미과세증명'으로 검색하자. 그러면 미과세증명(서울)과 미과세증명(서울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하다.
신청내용에 있는 빨간색 점이 있는 항목에 필수로 입력 해주고 과세자치단체 주소선택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입력하면 요청할 행정처리기관이 표시된다.
사용목적은 제출용 또는 본인 확인용이라고 입력해주고 미과세목록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미과세목록 창이 뜨는데 재산세(주택)를 선택 해주면 된다.
스크롤을 내리면 하단에 있는확인 버튼이 보인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수령방법에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 되어있는지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민원신청 후에는 MyGov>나의 신청내역>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프린터 출력하거나 원하는 경우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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