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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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신용카드를 통한 지출이 많음에도, 연말정산에서 예상했던 환급액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들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 보험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료와 같은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 결제 및 면세물품 구입비: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이나 면세물품 구입비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도비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에 대한 카드 지출은 소득공제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항목을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입비: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의 구입비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월세액: 월세액은 보통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경우에는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 교육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교육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의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부금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치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이하 금액은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등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지정기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부금, 자동차 구입비, 사업비용 등 다양한 항목이 연말정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시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인지를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연말 정산에서 예상치 못한 환급액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 카드 사용 시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주의깊게 고려하여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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