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무보험 뺑소니 사고 보상 범위 확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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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이 최근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무보험 사고, 뺑소니 사고, 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정부가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의 손해—예를 들어, 차량 손상이나 물품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보상 범위 확대: 생명 및 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포함하여,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의 피해자들이 더욱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신고 기반 보상: 경찰에 신고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사고 사실 확인이 용이해집니다.
- 무보험 사고 보상: 가해자가 확인된 무보험 사고의 경우, 전 범위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허위 청구 방지 장치: 뺑소니 및 낙하물 사고의 경우, 대인 손해가 동반된 사건에 한해 대물 보상을 허용하며, 이는 허위 청구의 우려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를 겪고도 재산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와 통과 여부가 주목되며, 국민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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