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 및 주요 지원 정책 10가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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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과 지원 내용, 그리고 각 지원대책별로 처리해야 할 기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
1, 2, 3, 4 요건 모두 충족 | 특별법상 모든 지원 가능 ※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
1, 2, 3, 4 요건 충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1, 2, 3, 4 요건 충족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지원대책별 처리기관
다양한 지원 대책에 따라 관련된 기관과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사항 | 소관기관 |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관할 지역본부 |
구입자금 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각 은행 |
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기초자치단체 |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해당 지역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 |
저리 대환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각 은행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각 은행 |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 각 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
경·공매 지원서비스 | HUG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지사(8개소) |
HUG |
경·공매 유예 중지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
각 기관 |
조세채권 안분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각 기관 |
긴급복지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기관 |
저소득층 신용대출 |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 | 각 재단 및 법인 |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 은행/보증기관, 전세대출 취급은행,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 | 각 기관 |
법률지원 | (경·공매지원센터) ☎ 1588-1663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02-6917-8119 |
각 센터 |
주요 지원 정책
1.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 ·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HUG를 통해 법률상담 및 경매대행 서비스 제공.
-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 후 공공임대로 공급.
-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
2. 신용 회복 지원
-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
3.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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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 구입·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 대출
-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 디딤돌 대출 內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 / 4억원 | 제한 없음 / 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2.70% | 3.65~3.95% (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단 |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 현행 없음 ▷ 최대 3년 |
-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금리: 1.2~2.1%, 대출한도:2.4억 원)
4.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23년)>
기준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원/월 | 162만원(최대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고등 21만원(분기별)(최대 4분기) |
5. 무료 법률지원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 서비스(HUG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 예약신청)
6. LH·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에게 긴급 주거 지원.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주거지원사유) 경·공매 낙찰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
지원기간 | 6개월 거주 가능(최대 2년) |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
대상자 신청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
7.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 전세대출 지원.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지원금액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8. 대환대출(버팀목전세대출)
-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신청자격 |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피해자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 (추가피해요건)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형사 고소, 경·공매 개시 등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지원기간 |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 대상자는 확인서 신청 ·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신한·국민·하나·농협)
9. 무이자대출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대상 무이자대출.
신청자격 |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1인 가구 포함) |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에대출 연장 가능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지원금액 |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
10. 심리상담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직계 존비속에게 심리상담 제공.
- 심리상담 전문가 3회 유선/방문 상담 실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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