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어린이집 차액금

2023년 06월 14일 by 소코반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어린이집 차액금 목차
반응형

부모급여는 윤석렬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데요. 2022년까지 시행한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2023년부터는 1.3조 원을 투입해 부모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1명당 1년간 70만원의 부모급여(수당)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자격조건

자격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연 2023년에 태어난 아이가 가정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별도의 기준중위소득이나 재산여건은 확인하지 않아요.

 

또한 2023년 첫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2022년에 태어난 아이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021년에 출생했던 아이는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2023년은 소급적용 받는다는것입니다.

 

지원금액

만 0세 : 월 7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 영유아는 월 51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올랐어요. 이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동의 출생일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복지로는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고 서비스 신청 클릭 후 부모급여 신청에 체크하고 다음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활용 확인 및 동의를 진행 후 지원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시 주의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또 5분간 진행되는 자녀 양육 정보 동영상도 시청해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 후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 24

정부 24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인증서 로그인 후 단계별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출산자 정보를 인증서 로그인 후 자동 입력 되고 가족 정보는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급여 계좌와 동의 및 신청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한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결정문)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급 시기

부모급여 지급일은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을 25일 이후에 한다면 다음 달 25일에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금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