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전환 가입 신청 조건 및 은행 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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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에 출시 될 예정이다. 이 통장을 만들고 납입금을 쌓은 후 청약에 당첨되면 2.2%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 후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해당 방안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시키고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결혼·출산·다자녀등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상품 출시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주거지원의 첫 단계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면 된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가입 조건
가입 조건 | |
나이제한 | 만19~34세 무주택자 |
소득제한 | 연소득 3,500만원 → 5,000만원 완화 |
금리 | 4.3% → 4.5% 상향 |
청년 주택드림 청약 전환 요건
청년주택드림 청약 전환 가입 요건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조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하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 허용된다.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 할 수 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 |
가입 일 1년 | |
1,000만원 이상 납입 | |
※ 금리는 최저 2.2% (소득·만기별 차등 변동 있음) 분양가의 80%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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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
미혼: 연소득 7,000만원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금리 추가 혜택 조건 | |
결혼 시 0.1%p | |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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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 하한선 연 1.5%까지 우대 금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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