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목차
반응형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확인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에 충족하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 · 방법
- 신청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신청 사이트(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신청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급급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방역조치 기간(장·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 금지) 정정
- 경영위기업종 정정
- 매출액 규모 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
- 신청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주 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1.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 필요한 경우
- 온라인으로 가능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대상 유형의 경우 필수로 통합 위임장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이 필요하다.
2.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이 필수로 필요하다.
- 입원, 해외 체류 중이거나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 가족은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필요하고, 타인은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이 필요하다.
- 대표자가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는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이 필요하다.
3.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마찬가지로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대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필수로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과 가족은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필요하고, 타인은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이 필요하며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4. 지원 유형 변경 희망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
-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 금지) 정정 대상 유형에 속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할 수 있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경영위기업종 정정 대상 유형에 속한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가 필요하다.
- 매출액 규모 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모두 제출할 수 있다.
5.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필요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할 수 있다.
-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가 필요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다.
- 주 업종 재확인 필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가 필요하며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다.
확인 지급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 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하"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한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 부지급 처리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9. 30 ~ 10. 29)
- 온라인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자동 분류 -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요건에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 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10. 18 ~ 10. 29) 예약은 10. 15(금) 오전 9시부터 가능
-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간·장소 예약
-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 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홈페이지와 콜센트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이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음) - 사전에 예약한 일자 ·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회복 자금 신청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 지급대상 여우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이의 신청(별도 안내 예정)
- '21.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소기업 · 소상공인
- 이의신청 기간 내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 병증 빙은 불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개별 사업체의 지원 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급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 부정수급 · 오지 급등의 경우 환수 조치된다.
반응형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과 금리 정보 (1) | 2023.06.08 |
---|---|
자산배분 비율 및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 (0) | 2021.12.16 |
노후대비, '연금저축펀드' 알아보기 (0) | 2021.10.04 |
배당금 계산하는 방법 (0) | 2021.09.28 |
초보자가 주식 시장에 입문하는 방법 (0) | 2021.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