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2021년 09월 30일 by 소코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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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확인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에 충족하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 · 방법

 

  1. 신청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2. 신청 사이트(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급급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1. 방역조치 기간(장·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 금지) 정정
    2. 경영위기업종 정정
    3. 매출액 규모 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
  4. 신청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2.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3.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4. 사업자등록증상 주 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1.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 필요한 경우

  • 온라인으로 가능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충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대상 유형의 경우 필수로 통합 위임장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이 필요하다.

 

2.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이 필수로 필요하다.
  • 입원, 해외 체류 중이거나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 가족은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필요하고, 타인은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이 필요하다.
  • 대표자가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는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이 필요하다.

 

3.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마찬가지로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대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필수로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과 가족은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필요하고, 타인은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이 필요하며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4. 지원 유형 변경 희망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

  •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 금지) 정정 대상 유형에 속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할 수 있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경영위기업종 정정 대상 유형에 속한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발급)가 필요하다.
  • 매출액 규모 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세무서 발급)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모두 제출할 수 있다.

 

5.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필요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할 수 있다.
  •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가 필요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다.
  • 주 업종 재확인 필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가 필요하며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다.

 

   확인 지급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 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하"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한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 부지급 처리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9. 30 ~ 10. 29)

 

  1. 온라인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자동 분류
  3.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4.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5.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요건에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
  6.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 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10. 18 ~ 10. 29) 예약은 10. 15(금) 오전 9시부터 가능

 

  1.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간·장소 예약
    -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 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2.  홈페이지와 콜센트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이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음)
  3. 사전에 예약한 일자 ·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회복 자금 신청
  4.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5.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6. 지급대상 여우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이의 신청(별도 안내 예정)

  • '21.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소기업 · 소상공인
  • 이의신청 기간 내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 병증 빙은 불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개별 사업체의 지원 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급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일절 반납하지 않는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 부정수급 · 오지 급등의 경우 환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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