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및 혜택 이자 정보

2024년 05월 26일 by 소코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및 혜택 이자 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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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주택 소유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 소유를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종의 저축 상품으로,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지원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주택 구매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이를 통해 주택 담보 대출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우선적으로 주택 단지에 할당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제약 없이 자신의 주택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지원 체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운영 방식과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운영 방식

  1. 저축 계좌 개설: 청년들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저축 기간과 납입 금액: 저축 기간은 가입일부터 선정일까지이며, 매월 정해진 날에 일정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이자 지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는 우대 금리를 지원합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세제 혜택: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범위 내의 이자는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연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
  •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3년 이내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 근로, 사업 또는 기타 소득이 있고, 소득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자 (1년 미만의 근로 소득은 연환산하여 계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 중 1인당 1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 복무 기간 차감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한 후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내,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 시에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 전까지 제출하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 시에는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공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 상품가입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년종합저축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9개 시중동생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 상담 전화 공식홈에서 보기
우리은행 1599-0800 바로가기
KB국민은행 1599-1771 바로가기
IBK기업은행 1566-2566 바로가기
NH농협은행 1588-2100 바로가기
신한은행 1599-8000 바로가기
KEB하나은행 1599-1111 바로가기
DBG대구은행 1566-5050 바로가기
BNK부산은행 1800-1333 바로가기
BNK경남은행 1600-8585 바로가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과 저축기간

  •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단,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고, 잔액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합니다.
  •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청년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전환 신청방법은 은행마다 모바일앱을 통한 전환신청 가능여부가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방법은 은행에 직접 내방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에서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 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모바일 앱에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기존 가산점은 사라집니다.
    • 주택청약통장의 1순위 가산점은 총 저축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도비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누적된 청약 가산점은 사라집니다.
  •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많이 쌓입니다.
    •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따라서,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낮은 이율부터 적용받습니다.
  • 청약담보대출
    • 모든 은행사는 청약담보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해지하지 말고 저축액을 담보로 일정 부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 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이 적용되어 상환 부담감이 없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과 활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금리)

기본금리 내용
2.1%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3.6% 우대이율: 연 1.5%p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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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총 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3% +연 1.5%p 연 2.8%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8% 연 3.3%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1% 연 3.6%
10년 초과 연 2.1% -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창년은 일반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고, 근로소득이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대상자입니다.

 

과세 연도 납입금액이 연 240만 원 한도로 40%인 96만원까지 가능하고 보통 월 20만원 12개월 납입하거나 혜택을 받고자 연말에 일시납으로 240만원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도 가능한데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말은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 6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인 이하인 자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비과세 신청 시 제출서류

  1. [각서] 신규시-가입자격확인 및 유의사항
  2.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택스 발급분)
  3. 무주택확인서(영업점 비치)
  4.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5.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6.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 주택청약저축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주택청약저축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투기과열지역:
- 2년 이상 주택청약저축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이상 거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 없는 세대의 구성원

 

민영주택 (자 x, 힐스 xx트 등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은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기준과 동일합니다. 추가로 원하는 주택 면적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아래 해당하는 예치금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면적 구분(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 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청약의 1순위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쉽게 충족합니다. 약 1,000만 명이 1순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유지 기간에 따라 개인마다 다릅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 가점을 직접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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