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를 앞둔 직장인을 위한 '귀농 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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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활력을 높였습니다. 국무 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귀농인들을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람이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재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람이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재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신청 방법
귀농 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군: 서류심사, 농협, 금융상담)
- 신청 통보 (시, 군)
- 사업 추진 (선정자)
- 사업 실적확인 (시, 군)
- 자금 대출 (농협)
- 사후관리 (시, 군)
지원 금액
현금 (융자)로 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합니다. 대출기한은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이며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지원 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농협 창업 자금 : 3억 원 (한도), 1.5%
- 주택 구매 (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 선정기준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등을 갖추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지원 금액 | 내용 |
농업 창업 자금 | 세대당 최대 3억원 |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
주택 구입 자금 | 세대당 최대 7,500만원 | 주택 구입(대지포함), 신축, 본인 소유의 노후 농가주책 증축, 개축 |
제출 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용조사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교육이수실적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등)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 또는 1899-909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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