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 가족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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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부모 가족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8세 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서 경제 지원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및 혜택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부모 가족 대상자
한무보 가족 지원 대상자는 사별 및 이혼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가구 중에서 아래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 대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 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취학시 만 22세 미만까지)
- 가구 소득액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
중위 소득 금액표
(단위:원)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63%) |
2인 | 3,682,609 | 2,320,044 |
3인 | 4,714,657 | 2,970,234 |
4인 | 5,729,913 | 3,609,845 |
5인 | 6,695,735 | 4,218,313 |
6인 | 7,618,369 | 4,799,572 |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자격을 충족하면 지원사업에 신청 시 혜택을 받게되는데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63% 이하)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급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이원법에 의한 교육자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가정위탁양육보조금과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 다른법에 의해 이미 양육비 및 생활보조금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한무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사이트 접속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 선택
- 하단으로 스크롤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 지원 신청서 작성후 제출하기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한부모 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안내 : 여성가족부 ( 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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