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 따른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결정 과정

2024년 05월 09일 by 소코반

    과세표준에 따른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결정 과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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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해야 하는 소득과 세액 공제, 세액감면 항목들과 소득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취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전년도에 폐업을 했거나 적자가 나서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 과정

세율
(6%~42%)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는 첫 번째 단계는 앞서 말한 6가지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한 금액이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에 산입 되는 소득금액을 깎아주는 공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서 내야 하는 소득세도 줄어들게 된답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달라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해당 납세자가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보다 다양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 공제),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이라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이 공제들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소득세율(6%~45%) ×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구한 뒤에는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6%~45%)을 곱해야 합니다. 소득세에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한 금액에 구간별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536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06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42% 1억 7406만원
10억원 초과 45% 3억 8406만원

 

앞서 말했듯이 이번 종합소득세신고(2024년 5월)부터는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일정보분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직전 신고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6%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때 6%의 세율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일 때 15%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 소득에 따라 세금이 최대 54만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

산출세액을 구했다면 이 금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금액을 차감합니다.

  • 세액공제: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공제를 말합니다.
  • 세액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액공제 역시 납세자가 개인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가산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했다면 그다음에는 가산세 금액을 더해주어야 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 세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 금액을 더해줘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

마지막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거뒀던 소득에 대해 이전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빼줘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기존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 액수만큼 차감합니다.

 

이제 해당 납세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세법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받을 세금의 액수가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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