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신고·납부 제외 대상 확인

2024년 05월 09일 by 소코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신고·납부 제외 대상 확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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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상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하는데요.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돼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란 어떤 세금이고,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에 대해 살펴봅시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소득이 법에서 말하는 종합소득이고 6가지 소득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 ·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2.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3. 사업소득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2. 부동산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4. 근로소득: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5. 기타 소득: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거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했거나 적자가 난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출처: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이유

국세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파악하고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마다 세금을 부과하고 끝낸다면 동일한 소득을 거두었더라도 사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려면 전체적인 종합소득 금액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이 같은 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에게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납부받고,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제외 대상

소득 내용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사업소득 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 소득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 포함)
②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연금소득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 소득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위처럼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아래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조건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 2월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소득에 대한 모든 신고·납부 의무를 다했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연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대상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 6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들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대상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지난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 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2.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 8.8% 원천 징수)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4.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6.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7.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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