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직장인을 위한 '귀농 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2024년 05월 12일 by 소코반

    은퇴를 앞둔 직장인을 위한 '귀농 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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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정부가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활력을 높였습니다. 국무 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귀농인들을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

  1.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람이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재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2.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람이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재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3.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신청 방법

 

귀농 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군: 서류심사, 농협, 금융상담)
  • 신청 통보 (시, 군)
  • 사업 추진 (선정자)
  • 사업 실적확인 (시, 군)
  • 자금 대출 (농협)
  • 사후관리 (시, 군)

 

지원 금액

현금 (융자)로 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합니다. 대출기한은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이며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지원 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농협 창업 자금 : 3억 원 (한도), 1.5%
    • 주택 구매 (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 선정기준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등을 갖추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분 지원 금액 내용
농업 창업 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주택 구입 자금 세대당 최대 7,500만원 주택 구입(대지포함), 신축, 본인 소유의 노후 농가주책 증축, 개축

 

 

제출 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용조사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교육이수실적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등)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0.11MB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 또는 1899-909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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