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청구 가이드: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받는데 필요한 정보

2024년 04월 01일 by 소코반

    자동차 보험 청구 가이드: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받는데 필요한 정보 목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100:0으로 본인 과실 비율이 0%일 경우 치료비가 전액 보상되며 합의금도 보장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받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빠르게 합의하지 않기: 합의금은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으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치료를 완료하고 후유증 여부를 확인한 후 합의를 진행하세요.
  2. 본인이 원하는 병원 선택하기: 상대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이 아닌 본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세요. 이는 합의금을 받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 규모 있는 병원 선택하기: MRI, CT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병원을 선택하세요. 후유증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사가 필수입니다.
  4. 진료기록 열람동의 X: 상대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즉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에 집중하고 나중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사고 후에는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 치료 방법을 고려하세요.

 

자동차보험 통원치료 합의금 산정 방법과 주의사항

통원치료

 

통원치료의 경우 합의금 산정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입원치료와 달리 휴업손해비 부분에서의 합의금 제시가 어려우며, 교통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1. 교통비: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는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1회당 8,000원을 기준으로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교통비가 추가로 합의금으로 제공됩니다.
  2. 향후 치료비: 교통사고 이후 발생할 치료비는 교통사고 환자의 일일치료비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치료에 필요한 기간은 의사 소견을 기반으로 결정되며,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3. 위자료: 통원치료의 경우 위자료를 통해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의 급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일부 변동 있을 수 있음

교통사고부상등급 진단명/내용 위자료 금액
1급 심장파열로 인한 수술,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등 200만원
2급 신장파열로 수술, 흉부기관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등 176만원
3급 대퇴골/경골골절/흉부대동맥 손상 등 152만원
4급 상완골 경부골절, 요골원위부 골절 등 128만원
5급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발십자인대 파열 등 75만원
6급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삽입수술 등 50만원
7급 쇄골골절, 요골 경부골절 등 40만원
8급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중수골 골절 등 30만원
9급 2개 이하의 단순늑골골절, 추간판탈출증 등 25만원
10급 3CM이상의 안면부 열상, 9~10의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등
20만원
11급 뇌진탕, 안면부의 비골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
12급 척추염좌, 3cm미만 안면부 열상 등
15만원
13급 단순 고막 파열, 2~3이하의 치과보철이 필요로 하는 상해 등
14급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다순 타박 등

또한, 자동차보험 개정에 따라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유의하여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허위 정보에 주의하여 합의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의 합의금 산정에는 교통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치료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청구 가이드: 휴업손해비, 위자료, 교통비, 치료비

 

교통사고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업손해비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끼당 4,030원의 입원비용이 발생하며, 실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따라 휴업손해비가 계산됩니다.

 

휴업손해비는 피해자의 세무신고된 소득의 85%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노동비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원인 피해자가 10일간 입원치료 후 6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휴업손해비는 약 85만원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휴업손해비 외에도 위자료, 교통비, 향후 통원 치료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시에는 자동차사고 조사부터 보험금 정산까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합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이며,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한 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부당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