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2024년 04월 13일 by 소코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세요.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

*유형 1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15~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총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20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0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유형 2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아래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이: 15~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유형 2)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13.
미혼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해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꼭 하셔야 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유형 1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2024년)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유형 2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일부사업*

  1. 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2.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3.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4.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5.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6.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8.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10. 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거(금강))
  1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12.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문화유산산업인턴지원)

 

취업 지원 신청 절자

제도안내 동영상 교육 (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

동영상 교육 수강 바로가기

워크넷 (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 (필수!)

구직 등록 바로가기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수급자격 (불) 안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제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식 안내

 

의무와 제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동안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고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금 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음)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류에 따라 부정 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