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세요.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
*유형 1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총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양가족
- 미성년자(20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0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유형 2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아래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5~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유형 2)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13. 미혼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해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꼭 하셔야 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유형 1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2024년)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유형 2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일부사업*
- 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 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거(금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문화유산산업인턴지원)
취업 지원 신청 절자
제도안내 동영상 교육 (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
▽
워크넷 (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 (필수!)
구직 등록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 (불) 안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제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
04.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식 안내
의무와 제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동안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고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금 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음)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류에 따라 부정 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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