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금액, 지원조건, 신청방법 및 유의 사항 목차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사이트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세 지원을 빌미로 문자 및 전화로 사장님들에게 따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조건
지원 금액
아래조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단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 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 ⓐ공고일 24.2.15일 기준 활동 중
- ⓑ연 매출액 3,000만원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 공고일 24.2.15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 공고일 24. 2. 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함
※ 다만, 해당하는 연도의 중간에 개업 시 개업한 날짜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하여 가능, (연환산 방식: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 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3.10. 4, 23년 매출액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3개월) × 12개월 = 1992만 원으로 지원 조건에 충족합니다.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2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아요.
ⓒ 해당하는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사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할한 신청을 위해서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 등록 끝자리 기준 1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신청기간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직접 계약자는 (24. 2. 21~ 24. 6. 30) 비계약 사용자는 (24. 3. 4~ 24. 6. 30)
※ 해당 지원 사업 공고는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는 신청자의 명의로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 경우 입니다. 신청▶대상자 통보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 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입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2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됩니다.
전기요금 예시 부가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월 전기요금 >=20만원: 월 전기 요금 중 20만원만 차감, 지원종료
ⓑ월 전기요금<20만원: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20만원-해당하는 월의 전기요금)은 다음달로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잔액:잔액 차감, 지원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잔약: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 개시 1일차, 3일차는 홀수, 2일차, 4일차는 짝수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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