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급 정보 목차
근로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 됩니다.
- 근로 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 근로 장려금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고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정기신청: 5.1~5.31
-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3.1~3.15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신청불가 합니다.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 기준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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