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교통사고 후방 추돌 100 대 0 통원치료 합의금은 얼마일까? 목차
출근길 후방추돌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실 여부가 100대 0 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은커녕 형편상 통원 치료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한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통원 시 주로 위자료+교통비+향후 치료비로 구성됩니다.
위자료
위자료의 경우 단순 염좌(14급) 정도는 약 15~2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보험 약관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험사, 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상 등급표(간략히)
1급 |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급 |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3급 |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 인대의 파열 |
4급 |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6급 | 심장 타박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7급 | 쇄골,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
8급 |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하는 상해 |
9급 | 추간판 탈출증 수자관절 탈수 |
10급 | 3cm 이상 안면부 열상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하는 상해 |
11급 | 뇌진탕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12급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3cm 미만 안면부 열상 척추 염좌 |
13급 | 단순 고막 파열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4급 |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교통비
교통비는 1일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주 환자가 1주일에 5회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10회 기준 80,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렇게 책정했을 때 위자료 및 교통비로 합의금은 약 28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했을 때 합의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1회 3~4만 원으로 책정하여 2주 환자 기준 약 4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70만 원 정도가 합의금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통원치료를 하면서 많은 합의금을 받기란 사실상 입원을 했을 때 보다 쉽지 않은데요. 최근 2주 진단받은 통원치료 환자의 경우 100~150만 원 정도입니다.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로 조율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치료에 관한 의사 소견서를 받게 될 경우 합의하는데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겹친다면 좀 더 합의금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월말, 분기 또는 연말로 보험사 직원의 실적 압박이 있을 때 합의금을 좀 더 높여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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