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후방 추돌 100 대 0 통원치료 합의금은 얼마일까?

2024년 04월 23일 by 소코반

    경미한 교통사고 후방 추돌 100 대 0 통원치료 합의금은 얼마일까? 목차

후방추돌 교통사고 100대0 통원 치료

출근길 후방추돌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실 여부가 100대 0 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은커녕 형편상 통원 치료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한 통원치료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통원 시 주로 위자료+교통비+향후 치료비로 구성됩니다.

 

위자료

위자료의 경우 단순 염좌(14급) 정도는 약 15~2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보험 약관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험사, 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상 등급표(간략히)

1급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급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3급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 인대의 파열
4급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급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6급 심장 타박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7급 쇄골,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8급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하는 상해
9급 추간판 탈출증
수자관절 탈수
10급 3cm 이상 안면부 열상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하는 상해
11급 뇌진탕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12급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3cm 미만 안면부 열상 척추 염좌
13급 단순 고막 파열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4급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교통비

교통비는 1일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주 환자가 1주일에 5회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10회 기준 80,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렇게 책정했을 때 위자료 및 교통비로 합의금은 약 28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했을 때 합의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1회 3~4만 원으로 책정하여 2주 환자 기준 약 4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70만 원 정도가 합의금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통원치료를 하면서 많은 합의금을 받기란 사실상 입원을 했을 때 보다 쉽지 않은데요. 최근 2주 진단받은 통원치료 환자의 경우 100~150만 원 정도입니다.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로 조율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치료에 관한 의사 소견서를 받게 될 경우 합의하는데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겹친다면 좀 더 합의금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월말, 분기 또는 연말로 보험사 직원의 실적 압박이 있을 때 합의금을 좀 더 높여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