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분실 했을 때 혹시 모를 '금융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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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분실하면 재발급 신청하고 발급이 되기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신청하고 금융거래 제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신분증 분실시 재발급 신청 기간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신분증 재발급 신청하기 전까지 그냥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물론, 분실로 인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모를 금융거래, 계좌 개설, 핸드폰 가입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에는 금융거래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이것이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시스템 입니다.
2. 개인정보 노출 시 '사고 예방 시스템 신청 및 해제' 방법
-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가입해 달라고 합니다.
- 금융 감독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금융 사고예방 시스템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분실한 신분증을 재발급하고나서 해제를 원할 때는 금융 감독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가입하고 금융거래 제한 걸기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그 밖에 금융 거래 시도 핸드폰 가입할 때 보증보험 가입 제한 이 4가지 사항에서 강화된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4. 금융 감독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금융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해제
ⓐ 금융 감독원|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유의 사항을 모두 읽고 체크해준 후 '등록 및 해제신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페이지가 나타나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노출사실 등록에서 등록 사유를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 아래 '등록' 버튼을 누르면 완료 됩니다.
※ 해제도 같은 방식으로 해제를 선택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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