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 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일 신청 금액 기준 조회 방법

2024년 05월 03일 by 소코반

    2024 근로 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일 신청 금액 기준 조회 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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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4년 5월 1일~ 31일 사이에 정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8월 말에 지급되는데요. 올해 2024년 자녀 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 한도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수령할 수 있는데요. 각각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이번 글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 근로자라면 매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올해 2024년 신청분부터는 자녀 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 보다 많은 분들이 장려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원확대

  • 부부합산 소득기준:4천만 원 미만 ▷ 7천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80만 원 ▷ 100만 원

 

전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기한 후 신청할 때는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듭니다. 원래 받을 수 있던 금액에서 10%가 줄어든 금액이죠.

 

그런 만큼 이번 글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번 5월 31일까지 장려금 신청 절차를 마치고 전부 받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소득·재산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자녀장려금은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중에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중복 신청,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두 장려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구유형

다른 정부 지원금들처럼 근로·자녀 장려금도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등으로 구분되는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 한도 등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심사 과정에서 가구 유형은 각각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이 중에서 한 명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률상 배우자만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는 장려금 신청과정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고 주만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하려면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총소득 기준은 상이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든 맞벌이 가구든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때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올해(2024년) 신청분부터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소득요건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소득 요건과 함께 충족해야 하는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근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어도  실제로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금액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자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라면 연간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정기 신청분 근로장려금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때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한

2023년 귀속분 근로, 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한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정기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은 2024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10% 가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는 그해 9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그해 12월 말에 지급되고 1년으로 환산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시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확정신고 하지 않았을 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 의무자가 확정 신고를 누락했을 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택스, 손택스, ARS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곧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인 5월 1일 ~ 31일 사이에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 후 아래와 같이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 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곧바로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이후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 정보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을 마친 후에는 신청페이지에 있는 심사 진행 상황 메뉴를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심사단계와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자들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서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1566-3636) 근로 ·자녀 장려금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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