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소득기준 조건 확인 신청 방법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준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 가구의 청년대상 근로사업소득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계좌입니다.
저소득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 지원금도 다릅니다.
차상위 초과라면 만 19세 이상 ~ 만 34세까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즉 3년 후에 원금 720만 원에 적금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일 (화)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만 19세~만 34세 연령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고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나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하거나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만 되어도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소득인 정액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만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중 근로 활동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가입 기간 중에 자립역량교육이수(3년 내 총 10시간/온라인) 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 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통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 경우 동일 시군구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등)
- 기타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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