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회전 교차로' 통행 하는 방법

2024년 04월 25일 by 소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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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차로 대비 교차로 통과 속도가 낮아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교차로입니다.

 

전국에 매년 10~17% 씩 꾸준히 확대 설치 되었지만 통행 방법이 규정된 게 없었는데 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었습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 방향

통행은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계 방향으로 주행한다면 역주행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자전거 3만 원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진입 시에는 20~30Km/h 미만으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회전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마찬가지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 이륜차 3만 원
  • 자전거 2만 원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신호 의무

회전교차로를 진입 및 진출 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호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승용차 3만 원
  • 이륜차 2만 원
  • 자전거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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